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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5323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로부터 2015. 10. 5. 부산 강서구 D 도로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는 454/704지분, 원고 B은 150/704지분, 원고 C은 100/704지분을 각 매수하여 같은 달 13.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19. 9. 12.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분할 전 토지인 부산 강서구 G 전 1,762㎡(이후 지번이 H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1924. 11. 21.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1993. 3. 19.에야 1947. 5. 2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분할 전 토지는 1947. 5. 2. I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59. 9. 1. 지목이 대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분할된 부산 강서구 J 전 542㎡(이하, ‘J 토지’라 한다)는 최종적으로 K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6. 4. 21. 지목이 주차장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L마을 내 폭 7m의 유일한 공로(公路)의 부지로서 1975.경 항공사진상으로도 뚜렷이 나타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피고는 위 토지 상에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차량과 주민들의 일반 통행에 제공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 관리해 오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무렵부터 면세지로서 지세가 부과된 바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 지분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토지의 지분권을 취득한 2015. 10. 13.부터 위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