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경찰이 이따위냐", "민중의 지팡이가 뭐 하는 짓이 이러냐"고 말하며 경장 E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3회 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경찰관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0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