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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8고정17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 03:35경 서울 성북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가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는 것에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