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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323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3. 7. 경 서울 마포구 C 역 인근 'D '에서 위치 추적기를 구매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중순 22:0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8로 333 솔 터 마을 주공 3 단지 309동 지하 주차장에서, 내연 녀 E의 동의 없이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뒷 범퍼 안쪽에 미리 준비해 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2015. 1. 30. 경까지, E의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위 ‘D ’에서 위치 추적기를 구매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중순 22:00 경 위 솔 터 마을 주공 3 단지 309동 지하 주차장에서, E의 동의 없이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뒷 범퍼 안쪽에 미리 준비해 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2016. 3. 경까지 E의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이 E의 승용차에서 회수한 위치 추적기를 보관하던 중 2016. 6. 하순 23:00 경 인천 서구 검단 4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E과 만난다고 의심되는 G 소유의 H 투산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2016. 7. 11. 경까지, G의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7. 10. 22:54 경 김포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성기를 촬영한 후 전 내연 녀인 피해자 E( 여, 당시 54세) 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2016. 7. 18.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지금 뻘 딱 슨 거 보내주리

” 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2016. 7. 22. 23:22 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