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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199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버스의 점유자는 피해 조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집행관이 법원의 자동차 인도 명령에 따라 이를 집행하면서 제 3자에게 자동차를 보관하게 하면서 집행 조서의 작성과 고시 문의 부착 등을 통하여 그 자동차가 경매 채권자의 위임에 따른 집행관의 점유 하에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집행을 완료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위 자동차에 대한 점유는 민사 집행법 제 191 조 및 제 189조 제 1 항에 따라 ‘ 집행관 ’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그 위임에 따라 이를 보관하고 있는 제 3자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 한 점, ② 자동차집행에서는 유치권 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부터 자동차를 강제적으로 수취할 수 없으므로 그가 자동차를 임의로 집행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데, 유치권 자가 임의로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유치권 자는 유치적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③ 따라서 채권자가 기존에 유치권 등 담보권을 주장하며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이 실제 이루어진 이상, 집행 관이 위 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기존의 채권자( 점유자) 는 그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조합이 신청하여 발령 받은 ‘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 명령 ’에 따라 2016. 4. 7. 대구지방법원의 집행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진 이상 그 무렵부터 는 이 사건 버스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