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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9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6978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33』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돈을 몰래 찾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 한국에서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

’ 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7. 10. 17. 경 국내로 입국하게 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0. 11:2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검사인데 대포 통장과 관련하여 D 이라는 사람이 잡혔다.

대포 통장에 피해자 명의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하니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보관한 다음 물품보관함의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보관함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 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대합실 내 물품보관함에 미리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3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전달 받은 사물함 위치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 몰래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1,73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77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851』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