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가정폭력 범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사기를 임의제출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이후에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한 점도 함께 고려한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