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607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경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금괴운반 총책인 B로부터 중국에서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중국 연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받은 200g짜리 금괴 3개(범칙시가 28,188,600원)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9kg 금괴 195개(범칙시가 1,811,931,000원)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 3회)

1. 고발장

1. A 출입국자료

1. 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행자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