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8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 방에서 그 곳 직원 E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틈을 이용해 시가 합계 약 43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금 팔찌 2개, 금반지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D 금은 방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5만 원 상당의 금 팔찌 2개를 몰래 가지고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7. 경 위 D 금은 방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3개, 금 팔찌 2개, 금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 CCTV 동영상 CD, D CCTV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400만 원: ① 초범, ② 자 백 반성, ③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피해 품 중 ‘ 금 목걸이 1개’, 제 3 항 기재 피해 품 중 ‘ 금 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가 피해자에게 각 반환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2015. 5. 11. 100만 원, ㉡ 2015. 8. 10. 100만 원, ㉢ 2015. 9. 10. 100만 원, ㉣ 2015. 10. 12. 100만 원, ㉤ 2015. 11. 10. 80만 원을 합한 총 480만 원을 피해 금액으로 송금한 점, ⑤ 따라서 상당한 정도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⑥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⑦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수사기록 113 쪽), ⑧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 형편 등 적극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