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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13 2015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3. 21:50경 논산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11. 13. 23:3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엔젤리너스커피숍 앞 도로부터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