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위 법인에 지입된 관광버스차량에 대해 임의로 담보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7.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B가 C에 지입한 F 버스차량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고, 2018. 11. 26.경 위 E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가 C에 지입한 G, H 버스차량에 각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담보대출 상환계획서 편철), 수사보고[(주)C 명의의 I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신청서 등 대출신청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