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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1641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2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2부동산 중...

이유

1. 피고 K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대전 동구 M 일대 103,429.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2.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3) 피고 B, D, E, F, G, H, I, L(이하 ‘피고 B 등’)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해당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원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2부동산 중 별지2 도면 ①, ②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고, 피고 J은 별지1 목록 기재 12부동산 중 별지3 도면 ① 부분(이하 피고 C, J의 점유 부분을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4) 원고는 피고 B 등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2.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정하여 피고 B 등 소유인 이 사건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다.

5) 원고는 2018. 11. 6.부터 11. 9.까지 피고 B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