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2 2016가단312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7. 2. 28.경 원고에게 ‘1997. 2. 30.(이는 ‘1997. 2. 28.’의 오기로 보인다)까지 3,9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00년까지 채무를 완납하겠음. 이자는 월 3부로 함’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C은 1998. 10. 2. 원고에게 ‘200만 원을 10. 2. 빌리며 11. 2.까지 변제하겠음. 이자는 3부로 함’이라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위 가.항 기재 대여금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C은 2004. 1. 7.부터 2008. 6. 18.까지 원고에게 합계 2,532만 원(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1999. 4. 18.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위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 이 법원 2015가단5329호, 항소심 : 대구지방법원 2016나3568호, 상고심 : 대법원 2016다44547호). 마.

C은 2015. 7.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