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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1 2015노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합 60, 2015 고합 111의 제 1, 2, 3, 5, 6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2015 고합 60 부분) 피고인은 E의 허락 아래 그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지

E의 허락 없이 그 명의의 계산서를 위조행사한 것이 아니다.

2) G에 대한 사기 부분 (2015 고합 111의 판시 제 1 죄 부분) 피고인이 G에게 전어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전어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공급 받은 전어의 양 또한 원심이 인정한 1,000kg 이 아니라 800kg 정도이고, 그 대금 역시 원심이 인정한 1kg 당 10,000 원인 1,000만 원이 아니라 1kg 당 6,000 원인 480만 원에 불과 하다. 3) N에 대한 사기 부분 (2015 고합 111의 판시 제 3 죄 부분) 피고인이 N으로부터 활어를 공급 받은 기간은 2009. 8. 14. 부터가 아니라 2009. 8. 21. 부터이고 그 대금도 5,3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며, 위 대금 역시 2009. 8. 22. 2,400만 원, 2009. 8. 24. 3,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전부 변제하였기에, 이를 편취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2015 고합 111의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5 고합 60, 2015 고합 111의 제 1, 2, 3, 5,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산서 용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대표자 E 명의의 명판을 공급자 란에 찍은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고, 공급 받는 자, 작성 연월일, 공급 가 액란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무렵 F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로 된 계산서 1 장을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