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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 B 본인이 공소외 Z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함)를 공동피고인 A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A 등의 이 사건 사기대출에 공모한 사실 또는 대출을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니. 양형과중 : 피고인 A, C 원심의 아래와 같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항소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이유를 자세히 설시하고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 B 소속 직원들의 직접 관여사실) 피고인 B 소속 경리직원이 2006년 9월 무렵 공동피고인 C 운영의 M 사무실로 가서, C이 백지로 발행한 이 사건 대출 관련 필요 서류 등을 받아다가 보충하였고, 또한 위 직원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S에 근무하면서 L의 법인 명판과 인감 등을 보관하였으며, 공동피고인 A과 공소외 O 등이 대출을 신청하기 직전에 A에게 L의 명판 등을 내주어 대출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완성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 B의 L 지배사실) 또한, 피고인 B은 2006. 3. 30. 이후에도 L의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출하기도 하였고, L 명의로 C 운영의 M와 입출금거래를 하기도 하였으며, L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① (피고인 B의 필요에 의한 L 양도외관 작출) L의 자본금(2억 5,000만 원)과 매출액(2005년 약 20억 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