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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7 2014고정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9:10경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 앞에서 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40-15 앞 노상까지 약 5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주취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