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8 2014고정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니는 뭔데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