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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252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동소이한바, ① 피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제공계약상의 일부 객실만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반하는 주장인 점, ②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약서 제7조의 ‘공급자(피고)에게 통지하는 경우’란에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 이메일 주소만을 기재하였고 우편 주소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통지를 이메일 방식으로 받았던 점,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자문서에 적용되는데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이메일에 일부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근거 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에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위 이메일에 의한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봐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