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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989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60지분에 관하여, 원고 G, 원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