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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97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53] 피고인은 2020. 4. 30. 22:50경 울산 동구 B, 2층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2세)이 종업원들에게 “노가다쟁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직업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당일 피의자들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먼저 상해를 가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방법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