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선택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직접지급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의한 공사대금청구, 보증계약의 일종으로 주식회사 선이앤씨(이하 ‘선이앤씨’라 한다)로 하여금 원고에게 공사대금이 전액 지급되도록 책임지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기한 약정금청구 및 위 약정금청구와 예비적으로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공사대금청구와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약정금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간회합110호 간이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231,0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선이앤씨의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위 채권에 관하여 65%인 150,150,000원은 출자전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