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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6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제시 D에 있는 E 마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여 어 수선하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7. 27. 15:00 경 위 마트에서, 마트를 돌아다니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삼육 검은 참깨 두유 1개, 한우 꽃 등심 1개 등 합계 525,90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실은 후 계산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7. 23. 13:40 경 위 마트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돼지 안심 팩 2개 등 합계 596,29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 품목( 영수 증) 첨 부 건]

1. 수사보고( 현장 CCTV 열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2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 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