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2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① 2015. 4. 13.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2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4. 16.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조합원 등 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 노동자-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4. 24. 15:25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 지로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7:16 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양방향 전( 全)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02 경부터 18:36 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내사보고( 행진 경로 및 정보 상황보고 요약 첨부, 도로 점거상황 사진 첨부)

1. 채 증 사진

1. 페이스 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