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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9 2018가단62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B 대 4170㎡ 중 12.244/4170 지분에 관하여 2018. 5. 9.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