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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7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아이스크림을 꺼내 바닥에 던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탈의한 채 편의점 입구 땅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