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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6고합31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6] 피고인은 2015. 7. 15.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피해 자인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뉴런 네트 웍스 인천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한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을 하면서 “C 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7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19.9%,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C의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 이 만들어 준 허위 서류들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75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016 고합 318] 피고인은 2012년부터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자로, 소주 4 병을 마시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2. 15:40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인 F( 여, 61세) 이 ‘ 왜 이러고 있냐.

’라고 다그치자, “ 왜 낳지 말아야 할 나를 낳아서 고생을 시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아내 인 피해자 G( 여, 39세) 의 머리, 등,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이유 없이 아내인 G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고, 피고 인의 술값,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