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가) 피고는 2016. 9. 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2760호로 아래 나.
항 기재 피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내지 제10항 제2항은 심사단계에서 삭제되었다. 에 기재된 발명(이하,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그 청구항의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정정 전 발명’이라 하고, 모두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정정 전 발명’이라 한다)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며, 명세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정 전 청구범위는 [별지] 참조). 나) 특허심판원은 2017. 1. 19. ‘이 사건 제8항 정정 전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1, 3 내지 7항 정정 전 발명은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정정심판(갑 제14호증) 원고는 2017. 1. 20. 특허심판원 2017정5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청구항 1을 감축하고, 청구항 3, 6, 8 내지 10을 삭제하는 취지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4. 24. 위 정정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17. 4. 25. 확정되었다.
3) 관련사건의 경과 가) 한편 피고의 위 심판청구에 앞서 소외 A는 2014. 7. 2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1857호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각 정정 전 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7. 29. 이 사건 각 정정 전 발명은 신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