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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29 2015고단29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4]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0. 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 교도소 수용 동 6 중 C에서, “D 은 2012. 3. 6. 경부터 2012. 3. 7. 경까지 피고인이 렌트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꽂혀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절취하고, 2014. 7. 23. 경 대전지방법원 형사 7 단 독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승합차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교도관을 통해 2014. 8. 22.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10. 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승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거절하고 위치 추적기를 제거한 다음 이를 처분하고, 2013. 4. 25. 경 D에게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횡령한 것에 관한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D이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절취한 것이라고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D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015 고단 530]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9. 25. 경 대전 대덕구 G,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BMW 745Li 중고차를 구했으니 계약금 6,620,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탁송으로 피해자의 집에 중고차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