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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1 2017노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2017. 3. 20. 피고인 A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선인 피고인 B을 수사기관에 알려 피고인 B이 검거되도록 협조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마약 관련 전과 또는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합성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의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 대마를 소지한 것 등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 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에게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