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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5 2014고단1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7:2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4로에 있는 동원중공업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미포조선 방면에서 삼호사원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보워터코리아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 F,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