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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77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중 특수 절도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판결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으로써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경합범처벌( 병과)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행하여 2019년에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