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4621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내지 3, 갑3의 1 내지 5, 갑4의 1, 2, 갑5의 1, 2, 갑6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 중소기업은행은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화성시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임야, I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의 피담보채권 양수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고 2014.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C). 다.

피고들의 배당요구 피고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한다며 2015. 1. 무렵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하였다.

순번 성명 2014. 5. 임금(원) 최종 3년간 퇴직금(원) 합계(원) 1 A 3,592,270 10,443,516 14,035,786 2 B 2,912,680 8,074,530 10,987,210 합계(원) 6,504,950 18,518,046 25,022,996

라. 위 법원이 2015. 12. 17. 실시한 배당기일에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A에게 10,987,210원, 피고 B에게 14,035,786원,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353,125,2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가 2015. 12. 21. 피고 A에게 14,035,786원, 피고 B에게 10,987,2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D에서 장기간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처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들을 근로자로 보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2)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