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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16 2013고단1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물 소매업, 상ㆍ하수도 배관 설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군 E마을회관 수도파이프연결 공사를 수주받아 일용근로자 F을 고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 사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 90일분의 장의비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7. 24.경 위 F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피고인 지시에 따라 G 포터 화물차에 작업 폐기물을 싣고 돌아오는 도중 타이어가 갑자기 터져 위 화물차가 농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F의 유족에게 지체없이 위 유족보상금,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발생경위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2조(유족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3조(장의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