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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고정3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PCX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5:15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하단 2 치안 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하단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