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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1 2013고단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소재 롯데인벤스가 1차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로를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 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으로 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롯데인벤스가 1차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미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