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976』 피고인과 D, E는 시행사인 LH공사, 경기도 등이 평택시 F에 있는 면적 13,516,181㎡ 규모의 토지에 관하여 ‘G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행사로부터 위탁받거나 투자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어 위 사업을 시행할 권한이나 이행관계가 있지 아니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위 사업을 ‘H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꾼 후 피해자 I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E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D는 J 명의의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모집한 후 마치 H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 I를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100억 원 상당이 사용되어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32조 원 이상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 외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행구상 및 추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1. 9. 9.경 서울 중구 K빌딩 703호에 있는 ㈜ L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평택에 있는 큰 면적의 토지를 LH공사로부터 매수하여 개발하는 H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100억 원이 사용되어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되므로 추석이 끝나면 몇 배의 돈을 더해 변제를 하겠으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사업이 실재하더라도 이를 시행할 권한이 없고, H사업에 100억 원을 사용한 바 없으며, 투자자를 모집한 바도 없고, 시행사인 LH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