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D 도로 1,059㎡의 소유자로서, 화성시장으로부터 단독주택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E 내지 F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위 D 토지 중 일부(983㎡)에 위 전원주택단지의 진출입로를 개설하였다.
나. 화성시장은 피고에 대한 위 가.
항의 개발행위허가 당시 ‘허가지 내 현황도로 및 도로부지는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번 분할 및 지목변경해야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였고, 위 D 토지는 2010. 1. 20.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그 일부가 도로로 지정공고된 화성시 G 토지 중 도로 부분이 분할 및 지목변경된 토지이다.
다. 원고는 화성시 H 임야 4,357㎡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인접한 C 임야 3,769㎡의 소유자 I으로부터 위 C 토지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승낙을 받고, 위 C 토지와 접하고 있는 D 토지와 위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2016. 7. 27.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H, C 각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할 무렵 위 C 토지와 위 D 토지의 경계 부근에 높이 약 1.2m, 길이 약 22m의 철책(이하 ‘이 사건 철책’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다만 별지 도면 표시 (가)지점에서 (나)지점 사이에 약 2m의 너비에는 철책을 설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화성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