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2. 20. 오후 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 55 보병 사단 제 171 보병연대 C 소대( 이하 ‘ 소속 대 ’라고 한다) D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불침번을 서 던 중 잠을 자다가 적발된 일로 징계 받는다는 이유로 상병 E에게 당시 소대장이었던 피해자 중위( 진) F을 지칭하여 “ 소 대장이고 뭐고 다 좆 같으니깐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왜 나를 건드리고 지랄이지 짜증나게 씨 발. 다 역겹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20:00 경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 리에 있는 제 55 보병 사단 171 연대 3 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10 스마트 폰으로 카카오 톡 앱을 이용하여 상 병 B과 대화하던 중 “ 전 C랑 얘기 헷 다.” 라는 말에 “ 뭐래 ”라고 물어본 뒤 “ 일단 열 시 뫼 하래 시 팔;;” 이라는 말을 듣고 전( 前) C 소대장이었던 피해자 대위( 진) G를 지칭하여 “ ㅋㅋㅋㅋㅋㅋ ㅅ ㅂ 미친년이”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2. 30.에서 2020. 1. 13. 사이 일자 불상 오후 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 55 보병 사단 제 171 보병연대 C 소대( 이하 ‘ 소속 대’ 라 한다) H 생활관에서 일병 I 등 다른 용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병 J에게 당시 소대장이었던 피해자 중위( 진) F(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을 지칭하여 “ 씨 발년이 왜 나한테 이러지 ”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오후 경 소속 대 H 생활관에서, 상병 K 과 일병 J이 매복 낭 확인을 위한 5분 전투준비 대기 조 집합을 하지 않은 일로 혼났다는 이유로 상병 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