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08.23 2012고정4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월초순 일자미상경 서울 C번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시 소유의 농지(지목 : 하천)에 콘크리트(4x7, 28㎡)를 타설하여 농기계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진정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농기계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