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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6 2019고단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차로를 문예사거리 쪽에서 중동역 방향으로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 G 아파트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