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5고단18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21:20 경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101동 104호에서, 회사 동료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 세 )으로부터 담뱃재를 밥그릇에 떨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 28.5cm , 칼날 길이 : 17.5cm ) 을 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앞뒤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 전과가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체 길이 28.5cm 인 부엌칼을 들고 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