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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3고정15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3. 6. 4. 16: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에서, 인터넷 고스톱, 포커,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는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각 8대의 PC본체와 모니터를 설치한 후에 컴퓨터 바탕화면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더블망고’ 게임을 설치하여 놓고 PC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더블망고’ 고스톱, 포커, 바둑이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당시 1게임당 베팅금액으로 건 판돈에 대해 본사로부터 2%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위 더블망고 게임을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내면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업소에서 보유 중인 아이디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과 아이디 1개당 월 30만 원 이상의 충전 한도를 넘어서서는 안되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충전하게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 F 등이 게임을 한 결과물을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유무형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