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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매수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