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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7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4. 17. 11:2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F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D은행 자료 회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