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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나511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가건물 중 J 사무실의 출입문 안쪽으로 추정되고, 그곳 차단기 단자가 부착되어 있는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는데, 그 전선은 건물소유자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의 지배 ㆍ 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가건물은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인천부평소방서 및 인천부평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장소가 이 사건 가건물의 사무실에서 발화되어 직하층 통로와 인근 건물 외벽면으로 연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원인으로 전기적 요인(‘누수된 빗물이 위치불상 배선 등에 접촉후 발화’ 또는 ‘경년열화에 의한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