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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내지 제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 알 바 천국’ 사이트에서 ‘ 고액 단기 알바’ 광고를 올린 성명 불상의 중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대화명 'D' )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 앱인 ‘ 위 챗’ 을 통하여 현금 수거 책 업무를 소개 받고,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 받는 등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11. 10: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을 F 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던 중 검거되었는데, 검거되지 않은 일당이 그 계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904,170원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13:30 경 오산시 성호 새싹 길 8 성 호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에 피해자의 사인을 받으며 피해 자로부터 15,904,1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 불상 ‘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15,904,17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4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9,581,4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H, E의 각 진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