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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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2. 피고와 대유위니아 딤채 냉장고(551리터) 1대를 250만 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대유위니아 딤채 냉장고 1대(모델명:DQ577HRMS,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배송하였으나, 원고는 주문한 냉장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품하였고, 현재 피고가 위 냉장고를 보관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대유위니아 딤채 냉장고(551리터, 모델명:DQ577RCNZ)에 관하여 피고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피고는 대유위니아 딤채 냉장고 551리터 제품은 모두 실질적으로 같은 모델의 제품이고, 백화점용, 마트용, 가전제품 대리점용이 각각 색상과 모델명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구두로 주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냉장고는 원고가 주문했던 냉장고 모델과 기능ㆍ크기ㆍ색상이 모두 다른 제품이어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2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에게 피고가 판매할 이 사건 냉장고는 원고가 문의한 냉장고 모델과 그 기능은 동일하고 색상과 디자인만 다르다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냉장고를 배송하였으므로 원고의 매매계약의 해제는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