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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2 2018고단68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1:45 경 피고인의 동생 이자 피해자 B( 여, 44세) 의 남편인 C가 사망하자 사실상 위 C 소유인 D 카 렌스 승용차 및 C의 장례 부의 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15:3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장례식 장 위 C의 빈소에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큰소리로 “ 장례비가 없으면 장례식 다 취소하자. 내 동생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 아픔을 두고두고 그대로 너한테 느끼게 해 주겠다.

앞으로 들어올 부의 금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 하지 마, 건들면 너 죽여 버릴 거야. 차 지금 어디 있어 차 당장 가지고

와. 가만 안 둘 테니까. 부의 금은 내가 전부 다 가져갈 테니까, 손 하나도 까딱하지 마.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고, 문 상을 온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돌려 보내어 위 차량과 부의 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가져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친척들이 관리하고 있던 부의 금을 포기하게 한 후 2017. 9. 17. 발인을 마치고 위 장례식 장에서 부의 금 12,301,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우울증에 대한 진단서 및 임상 소견 기록지, 고소인의 신변보호 요청서 등

1. 주민등록 등본,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운전자보험 청약서, 메모, 자동차( 카 렌스) 매매 계약서 및 견적서, 자동차제작 증, D 차적 조 회지, 중고 자동차 시세 검색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