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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139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공 사명 : D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공사장소 : 용인시 기흥구 C 공사기간 : 2017. 1. 9. ~ 2017. 5. 30. (2017. 5. 30. 경 2017. 7. 31.까지로 변경됨) 공사 개요 대지면적 : 242.00㎡ 계약면적 : 479.62㎡ 396.54㎡ - 대수선 / 83.08㎡ - 증축 규모 : 지하 1 층 / 지상 3 층 / 5 세대

5. 공사 도급금액 (VAT 포함) 264,000,000 원 : 198,000,000원( 대수선), 66,000,000원( 증축) 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27 조( 준공 및 공사의 완료) 1) 피고는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계약 목적물을 준공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공사 완료 예정일을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2)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 임시사용 승인을 필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을 말한다) 을 필한 후에 원고에게 공사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필하는데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8 조( 연체료 및 지체 상금) 1)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완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대금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동 기일까지 공사대금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0.1% 의 지체 상금율을 공사 도급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 지체 상금’ 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 사유로 공사 완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