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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넘어 시속 92km 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

또한,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이 교차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교행이 예정되어 있는 장소이고, ② 반대차로의 C 운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하기 직전에 이미 그 선행차량이 불법으로 좌회전 하였으며, ③ 피고인 역시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만연히 ‘반대차선의 뒤따르는 차량은 자기 진행차선으로 돌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신뢰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뢰는 ‘신뢰의 원칙’을 통하여 보호받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C은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23: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을 요트경기장 쪽에서 동백섬 쪽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9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C...